쌓아가는 사회복지

정부의 공식적 노후보장정책인 사회보장연금

blisseon10 2025. 4. 17. 09:30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공식적 노후보장책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의학 발달, 영양 상태의 균형,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변화가 크다. 즉, 근로계층의 부양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적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다. 다시 말해서, 젊고 건강할 때 근로하여 소득을 늘리고 또 근검절약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가족의 부양을 받아야만 했다. 여기서 자신의 노부모 부양은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다. 따라서 부모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들의 자식에게 인륜을 어긴 사람이라는 사회적 비난이나 제재가 뒤따른다. 이를 비공식적 노후대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런 비공식적 노후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노후대비는 사적인 문제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개입한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하여 저축하지 않아 추후에 사회에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렵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 저축, 보험회사 또는 기타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에 실패를 보게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 기간 동안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분배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노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제도를 공식적 노후보장책이라고 하는데, 공식적 노후보장책에는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 연금 등 세 가지가 있다. 

사회보장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정부가 재정, 관리, 운영 등 거의 모든 일을 맡고 있다. 현재 근로하는 계층이 현재 지출되는 연금의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장년층으로부터 노년층으로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사회보장연금의 정부 지원 재원은 정부의 일반 세입이나 목적세 등이 있다. 정부가 관리 운영비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 지원 없이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의 적립방식은 미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 국고 출연금,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즉, 적립방식의 연금은 근로하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저축한 금액을 정년 후에 돌려받는 일종의 강제적 저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관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맞게 별도의 재분배 기능은 없다.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운용된다. 

부과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될 급여를 같은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 방식으로 즉, 매해 연도 전체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당해 도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수지 차액이 없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이외에는 적립금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부과방식은 연도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르며, 일정 정도의 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서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부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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