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근로자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1961년 도입된 퇴직금 규정을 흡수, 통합한 것인 동시에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연금화한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의무 연금화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신설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도 큰 특징이다.
또한 그동안 퇴직금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신규로 확대, 적용한 것도 큰 변화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능력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되, 사용자 부담률을 현행의 절반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100% 상향 조정하는 경과 조치를 두었다.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흡수, 통합하여 독립적 퇴직급여법으로 전환하고, 퇴직금은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에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확대 적용하였다.
퇴직연금의 유형
퇴직연금의 유형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가 있으며, 노사 간 합의하여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 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은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퇴직급여이다. 반면에 개인퇴직계좌는 노사 간 합의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례적으로 10인 이하 사업장이나 확정 기여 및 확정 급여형 제도에서 탈퇴하는 근로자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든 최소한 기존의 퇴직금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기여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급여는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의해 정해지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직접 기금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수익이 좋을수록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적립금의 운용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부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확정 기여형은 반드시 적립금을 사외에 특별계정 형태로 직립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엄격한 운용 규제를 받으므로 기업 도산 시의 위험에 대해 가장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수준과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기여금은 가변적이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예상보다 좋을 경우에 기업은 기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확정 급여형은 감독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기업의 파산 위험에 대한 안전성 보장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금 적립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수급권이 완전히 보호되지는 않는다.
개인퇴직계좌 제도는 선택의 주체에 따라서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나눠진다. 개인형은 확정 기여형 또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방식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중간에 퇴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소득과세를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업형은 10인 이하 사업장이 퇴직금, 확정 기여금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대신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제도는 노사 간 협약 없이 쉽게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특징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하든지 간에 연금 형태의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만 55세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일시금 형태의 수령도 가능하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그 대신 재직기간 동안에 일시적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비 및 주택 구입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인출 및 적립금의 50% 범위 내의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령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퇴직과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고 무조건 일시금으로 수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노후보장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연봉제, 중간 정산제 등이 확산됨에 따라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노후보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 제도의 결함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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