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도입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근로자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1961년 도입된 퇴직금 규정을 흡수, 통합한 것인 동시에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연금화한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의무 연금화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신설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도 큰 특징이다.또한 그동안 퇴직금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신규로 확대, 적용한 것도 큰 변화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능력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되, 사용자 부담률을 현행의 절반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100%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