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의미기초연금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정되었고, 2008년부터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었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제정 당시에 획기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이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중하위 소득계층 노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음에도 정부가 기초연금을 신설한 이유는 급격한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였기 때문이었다.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후의 생계 보장에 관한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기간에 매우 오래되었고 보장 수준이 높은 편이라 노후에 생활하는데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