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가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특성

blisseon10 2025. 4. 14. 09:23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은 민영보험과 다른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사회보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으로 사회보험이 강제성을 띠는 적용 방식이고, 국민의 최저한의 보장을 적용하고자 하는 데 반해, 민영보험은 가입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계약에 우선을 두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험료의 측정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사회보험의 조건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된 법의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에 비해 민영보험은 각 개인의 욕구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이 달라지며, 보험자가 보험을 해지하였을 때 가입자의 경제적 보호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 사회보험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완전 기금 적립방식이 어려운 반면에 민영보험은 완전 기금 적립방식이 행해질 수 있고, 각 개인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것에서 목적이 다르다.

사회보험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나, 보험료의 부담, 자격 요건, 적용 기간 등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민영보험의 경우 그 목적에 대하여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따라서 민영보험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가의 급상승기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보험급여 보전을 하기 어렵지만, 사회보험의 경우는 정부의 역할로 대처해 갈 수 있다.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이 살아가는데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더욱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나 최저한의 삶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이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의 자립 촉진에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 자산에 대한 사전조사는 필요 없으나 공공부조 대상자의 경우에는 항상 사회적 보호를 결정해야 하므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일정한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 

즉, 공공부조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는 반면 사회보험 급여수준은 보험료 부담에 의한 가정된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제도의 적용이 사회보험은 평균적 요구에, 공공부조는 사회가 인식하는 개인의 개별적 요구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의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피보험자의 기여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에 비하여 공공부조의 재원조달은 일반재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대체로 소득계층에 따라 사회보험의 기여금보다 누진적 조세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국가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는 언제가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대인의 상호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방안으로서 가족생활을 보호하거나 회복하게 하고, 개인이 스스로의 외적, 내적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개인이 성장하거나 발달하는 것을 돕고 정보제공과 안내, 옹호, 구체적 도움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의 접근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적인 기능과 적응상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사후적인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적 보장에 비경제적 보장을 포함하며, 개별성, 특수성, 구체성을 띠는 개인이나 가족 문제에 개입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발달함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가 촉진됨으로써 특히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재정적인 부조와는 달리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